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제 개발과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정책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제 개발과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정책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30.>
1.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2. 의회의 의제 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5.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정책네트워크 위원(이하 “정책위원”이라 한다)은 2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정책네트워크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맡는다.
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이 정책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1.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한 전문가
2.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정책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정책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정책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책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책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책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정책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과위원회(이하“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소관의 분과위원회 명칭은 의회운영분과로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를 각 분과별로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간사로 둔다.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연 4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분과별 회의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주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정책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정책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