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국이 없는 섬 지역에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약국이 없는 섬 지역에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약국”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을 말한다.
2. “약국 운영자”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지역에서 약사 면허를 갖고 약국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에 한하여 제2조에 따른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월 임차료 및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와 약품 운반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약국 월 임차료 전액의 80%
2.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 전액의 80%
3. 약품 운반비 전액 <신설 2023.11.1>
약국 운영자가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휴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 20일 이상 약국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 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약국, 주거 임차료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지원 조건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1.1.>
3. 약품 운반비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9. 23.>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약국 운영자는 매월 약국 및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 납부내역과 월 약품운반비 영수증 및 월 약국운영실적(별지제3호서식)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중단하며, 환수가 필요할 때는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4. 해당 면에 약국이 2개 이상 개설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