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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63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ㆍ제안
2. 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또는 행정 개선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구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ㆍ제안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2. 25.>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신설 2026. 2. 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5.>
1. 행정, 문화예술, 복지, 도시, 안전, 환경,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등
⑤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분과위원회, 수시 자문으로 운영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이내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및 수시 자문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 사무처리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6. 2. 25.>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