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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6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1-02공포 2023-01-02공포번호 4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북천년숲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천년숲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방정원으로 경상북도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경북천년숲정원 내 설치된 주제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및 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소재지

경북천년숲정원의 소재지는 경주시 통일로 366-4 일원으로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북천년숲정원 관람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경북천년숲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 등 자원 관리
2. 관람자의 안전 관리
3. 정원시설의 위생 유지 관리

제5조

관람시간 및 휴원일

① 경북천년숲정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② 경북천년숲정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2. 시설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상, 천재지변 및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관람자 및 시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북천년숲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또는 휴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 또는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경북천년숲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게재해야 한다.

제6조

입장료 등

경북천년숲정원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경북천년숲정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북천년숲정원의 식물자원 또는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또는 무허가 상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행위
4. 음주ㆍ음식물 섭취, 야영,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6.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유아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나.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 공무수행 또는 경북천년숲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전 협의된 행위
9.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경북천년숲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입장제한

도지사는 경북천년숲정원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5.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