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이 도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민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도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⑤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 목표 및 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 경과 및 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도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도보 및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제2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도의회 의원
다.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심의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9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의제21 정신과 원칙에 기반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상북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및 민간 주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경비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비
3.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