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상처치유 및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상처치유 및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2. “납북미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하지 못한 어부를 말한다.
3.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
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
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
4. “국가폭력피해자”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그 가족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
나.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선고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
다. 납북귀환어부 또는 납북미귀환어부로 인하여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족
5. “유족”이란 사망한 국가폭력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폭력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비속
다.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존속
라. 국가폭력피해자의 형제자매
6. “가족”이란 국가폭력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진행되는 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의 피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2. 법 제19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등에게 안내ㆍ홍보
3. 법 제23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에게 조력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2. 심리상담 및 치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경상북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ㆍ학술행사
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