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간호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도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6.>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간호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도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2. “보건의료인력”이란 경상북도 내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
3. “간호사등”이란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신설 2026. 2. 26.>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 2. 26.>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6.>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등에 관하여는 「간호법」 제34조에 따른 간호종합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별도 또는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6.>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2.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4.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6.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7. 간호사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사업 <신설 2026. 2. 26.>
8. 처우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2026. 2. 26.>
9.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간호사등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4.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5. 보건의료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숙련 간호사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간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2. 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