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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5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연고(緣故)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민족 (韓民族) 비전을 가지고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체성”이란 경상북도라는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및 정신문화 유산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고지(緣故地)”란 직계존비속, 법률 등으로 다양한 관계가 맺어 진 것을 말한다.
③ “도 재외동포”란「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 중 연고지(緣故地)가 경상북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하 “정체성 함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홍보하여 도 재외동포 청소년이 경상북도의 문화와 정신을 알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4조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지위

① 도 재외동포 청소년은 정체성 함양사업의 수혜자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에 참여하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은 정체성 계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경상북도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강화
3. 경상북도와 도 재외동포 청소년과의 유대강화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1.>
2. 도 재외동포 청소년 정체성 함양 교육의 개발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3. 도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경상북도 역사ㆍ문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산업시찰 및 인턴 참여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문화유산 체험ㆍ견학, 한국학 및 한글 교육
2. 경상북도 청소년과의 교류 및 유대 강화
3. 도 재외동포 관련 기관ㆍ단체 자녀의 초청
4. 도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공익ㆍ문화 행사의 지원
5. 도 재외동포 청소년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류협력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