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금융감독원, 시ㆍ군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