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경상북도의회가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경상북도의회가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①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하고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장을 하지 않는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경상북도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유족대표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⑦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의장은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의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