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 및 감사의뢰, 감찰 및 징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 및 감사의뢰, 감찰 및 징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위원회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치경찰사무 감사에 관해서는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2. 전라북도경찰청 및 소속기관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1년에서 3년까지 하되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시한다. 다만, 직전 또는 당해연도에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실시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사항
3.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 수립 시 전북경찰청장 및 외부기관의 감사계획, 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장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반원은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업무 담당자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반장은 반원이 분담할 업무를 지정하고 감사지침을 시달하며 반원의 감사활동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반장은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반원으로 하여금 수립하게 하는 등 미리 충분한 감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 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반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ㆍ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ㆍ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거나 사무를 분장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전보ㆍ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장이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감사개요 통보: 반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의 개요를 통보한다.
2. 감사의 실시: 반원은 개인별 사무분장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의 종결: 반장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감사결과의 설명: 반장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위원회를 대리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요구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관계자에게 질문서를 통한 답변 요구
6. 관계자에게 증거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한 확인서의 제출 요구
7.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 및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에 대하여 과소 또는 과대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의 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함
3. 감사 중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함
4. 감사 중 알게 된 비밀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
6. 감사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감사부서장은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핵심과제 등 주요사업의 집행계획 및 계획변경 사항
2. 계약업무: 2억 5천만원 이상인 공사, 5천만원 이상인 용역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일상감사는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① 반장은 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8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반론
4. 그 밖에 특별히 기재할 사항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보고받은 감사결과를 심의ㆍ의결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3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2. 시정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고ㆍ주의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4. 개선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현지조치: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현지에서 즉시 시정ㆍ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소속 직원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한다.
① 위원회는 전북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다수의 시ㆍ도에 걸쳐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가 필요한 경우
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이 모호하여 자치경찰사무만을 감사하기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의뢰서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사람(이하 “감사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대상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자가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부서장이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찰요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금품ㆍ향응수수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 소속한 전북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정이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감찰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찰요구서에 따른다.
3. 위원회는 제1호에 따라 감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경찰청장 또는 전북경찰청장에게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징계요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위원회는 전라북도경찰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전라북도경찰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정이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징계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요구서에 따른다.
3. 위원회는 제1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전북경찰청장에게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감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전라북도경찰청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전라북도경찰청과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