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해변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오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4. “해양생태계 훼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5. “해양건강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6.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이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교육, 캠페인 등 인식증진 활동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해양환경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가 시행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 및 해변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법 제10조의 해양환경종합계획에 따른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건강성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배출ㆍ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오염된 퇴적물이나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원ㆍ복구하며, 해양환경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지사는 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는 등 인식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