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써 청소년의 성적ㆍ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야기 또는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경기도지사는(이하“도지사”라 한다) 경기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전항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 지원방안
3.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예절 교육
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3.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6.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7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