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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242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 시 신체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를 말한다.
3.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용 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계획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증진 캠페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 이동권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충전소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 군수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에 대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리 지원

① 도지사는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를 지원하는 경우 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① 도지사는 이동용 보조기기(전동보조기기 등을 포함한다)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한 경우 보험비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정보제공

도지사는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수리 지원, 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범위
3. 지원방법
4.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연락처
5. 그 밖에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