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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241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경제자유구역의 비전 및 중ㆍ장기 발전 전략
2. 경기경제자유구역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
3.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방향 설정
4. 첨단ㆍ핵심전략산업 등의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5. 경기경제자유구역 소재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등의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안건의 자문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된 것으로 본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자사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 상정 안건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