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지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난 발생 위치 및 소관 시ㆍ군 지원단의 위치
2.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활동의 조정ㆍ지원 및 지원단 업무 수행의 효율성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다만, 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및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지원팀
4. 현장파견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팀의 구성 및 담당 업무는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도대책본부장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현황, 시군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및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