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4.>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방문간호서비스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ㆍ구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