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감소시키고 언어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의사소통 도구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권익증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 하여야한다.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2.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3.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4.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ㆍ보급 지원
5.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6. 자립 지원 및 직업 연계 지원
7. 평생교육 지원
8.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9. 가족의 휴식 지원
10.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신문, 방송,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