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합의제행정기관과 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
2. 국어ㆍ한글 관련 대학교수
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4. 국어ㆍ한글 관련 관계 공무원
5.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당연직)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ㆍ한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일반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공문서등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 진흥 담당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총괄
2.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① 시장은 국어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