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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3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답례품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3.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답례품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품목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시 지역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의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인천광역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운용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0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2.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자통신망,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8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9조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