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이주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이주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어업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 「귀농어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귀어업인과 귀촌인은 체계적인 어업 경영 계획을 세우고 귀어ㆍ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귀어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3. 귀어ㆍ귀촌 홍보와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어업 경영 등 정착지원 방안
5. 귀어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귀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
7. 그 밖에 귀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 정보제공 사업
2.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3. 생산ㆍ양식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
4. 귀어ㆍ귀촌의 조사와 홍보 및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2.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및 임차 지원
3. 어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지원
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 지원
5. 귀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6.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등 필요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어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어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