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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622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7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민들은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2. 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 지속가능성(이하 “지속가능성”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무원, 경제ㆍ사회문화ㆍ환경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군ㆍ구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시장은 시의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군ㆍ구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ㆍ추진계획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2.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설치 및 활동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연구ㆍ조사 등

제18조

협력 및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 보급, 교육ㆍ홍보, 숙의공론화장 운영 등의 업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과 협력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7조에 따라 개발ㆍ보급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