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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22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신고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서 생산한 인증 식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식품 국내ㆍ외 판로개척 등 지원 사업
2. 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 교육 지원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지원
4. 우수식품 홍보 및 전시장 운영
5.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