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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2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7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 등의 향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9., 2025.11.12.>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ㆍ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
②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1.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항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유관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③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11.12.]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군ㆍ구, 법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