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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2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7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이용만족도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으로서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이용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 및 지급
2.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물품 지급
3. 고객 서비스 증진과 영업장 위생수준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원
4. 착한가격업소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5. 시민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
6.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한 우대 지원
7.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원
8.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8231;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