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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2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다.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후원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ㆍ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점검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ㆍ주관 기관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긴급안전조치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요원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 협력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