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와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와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1.12.>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에 따라 공무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의원이 소송비용 지원신청시 의원신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재임기간 중 행한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의원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의원이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 보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대상인 의원은 제외한다)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 또는 법률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 쟁송업무 처리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