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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1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등 농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여주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 및 연계
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ㆍ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 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2. 농작업 안전물품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