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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21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 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가정으로 한다.
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3.>
1.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③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산모가 광주시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4.9.13.>
④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단축형 또는 표준형)를 지원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9.13.?

제4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출산 가정 소득 증명자료
3.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명자료

제5조

서비스 제공 기간

①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9.13.>

제6조

본인부담금 청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1.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본인 통장사본

제7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

①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제2호의 통장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이중지원 제한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