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3. 시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12. 31]
①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나. 지역 특산품 선정이나 상품의 유통ㆍ홍보 분야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의 농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와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삭제 (2024. 12. 31)
①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선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심의 안건 관련 발언 내용 및 심의 결과 등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농수산물품질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으로서 사용한 원재료 중 시에서 생산한 재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농수산가공품
2. 농수산물품질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농수산물품질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8.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10.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11.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로컬푸드의 인증을 받은 식품
12.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가 생산한 물품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장애인단체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②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 상품화, 품질관리, 배송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종류
2. 제9조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 사항
3.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3.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4.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안내
[제목개정 2024. 12. 31]
① 시장은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기금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① 시장은 화성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2024. 12. 31)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단서신설 2024. 12. 31) [시행일 2024. 4. 1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조성ㆍ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시장은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른 결산서 2.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서류 3. 기금 결산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4. 현금의 수입ㆍ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31〕
시장은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12. 31]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24. 12. 31) 1.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라. 지역의 농축산업인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4. 9, 2024. 12. 31) ③ 삭제 (2024. 12. 3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해촉,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2. 3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12. 31〕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 12. 3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 12. 31)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 12. 31〕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 기금의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종전 제24조는 삭제, 제23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행사 및 홍보
2. 공모전
3. 교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및 홍보 활동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3.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사 초청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