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법 제2조제1호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합천사랑상품권”이란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경우)을 1년 이상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타 시ㆍ군에서 최초 입학 후 군으로 전입한 전학생
3.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① 군수는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하며, 합천군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축하금은 입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입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