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제주교육정책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문ㆍ토론ㆍ의견 청취
3.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장ㆍ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ㆍ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2. 위촉직 위원: 교육분야 전문가, 지역인사, 유관단체 종사자, 교직원, 학부모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제주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