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사랑교육”이란 학생들이 동물의 생명보호,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의 관리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사랑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동물사랑교육의 추진내용 및 추진 방법
3. 동물사랑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동물사랑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사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동물과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동물사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동물사랑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