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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04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이하 “제주교육자치”라 한다)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제주교육자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제주교육자치는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자치를 실현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교육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교육자치의 기본방향
2. 제주교육자치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제주교육자치 정책의 개발 및 사업 추진 현황
4. 제주교육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자치 특례의 활용 및 과제 발굴
6. 제주교육자치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제주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표의 개발 등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주교육자치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자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에 관한 지표의 개발 및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지표를 제주교육자치 정책의 개발 및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 관련 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제도의 개선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자치 특례를 활용하고 과제를 발굴하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도민의 참여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도민이 참여하여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등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주교육자치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주교육자치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주교육자치 관한 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제주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자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다.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9.3.]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9.3.>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자치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9.3.>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

표창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