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 간의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지역의 교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 간의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지역의 교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학협력”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 간에 지역의 교육진흥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관학협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대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관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 및 교육실습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동연구 및 지원
2. 교직원 역량 강화 등 교육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지원
3. 대학 연계 진학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한 대학 입학 전형 방안 마련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협약대학과 협의하여 관학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부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