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
3.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관련 선도학교 운영
2.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관련 학생 대상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관련 교직원 대상 시찰, 연수 운영
4.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5. 과학축전, 수학축전, 정보축제, 발명축제 등의 행사 운영
6. 융합인재(STEAM)교육, 소프트웨어ㆍ인공지능(SWㆍAI)교육, 디지털교육, 메이커교육 관련 사업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도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