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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619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비ㆍ도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상주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과 발전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ㆍ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시정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3.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공모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공모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모사업의 발굴ㆍ타당성 검토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련 법규 등 법ㆍ제도적 여건
나. 시 재정부담 또는 시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정 주요 사업(역점사업, 공약 사항 등을 말한다)과의 연계성
나. 정부 또는 경상북도의 정책과의 부응도
다. 공모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
마. 주민 여론, 갈등 발생 여부 및 해소 방안
3. 시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비의 중복ㆍ과잉 투입 여부
나. 국비ㆍ도비ㆍ시비 등 사업비 재원 비율
다. 시비 확보 방안
라. 시 재정 부담 정도 등
4. 공모사업의 효과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나. 지역경쟁력 기여 정도 등

제7조

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1.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시(출자ㆍ출연기관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공모사업
2.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규모, 보고 방법ㆍ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 및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과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