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설치한 신안군 게스트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설치한 신안군 게스트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란 신안군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게스트하우스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설치 및 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하여 적용하며, 조례 시행 후 신규 건립ㆍ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또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승인 및 변경 신청은 방문, 전화 등 신안군에서 정한 예약 방법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게스트하우스의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이 주관ㆍ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 등에 참석하는 자
2. 신안군 및 신안군의회와 관련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방문하는 자
3.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답례품으로 사용하는 기부자
4.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게스트하우스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안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행사,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
2.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공적 업무로 신안군을 방문한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
② 관리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재정운영, 시설의 관리 책임, 이용료 등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위탁 약정서로 정한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④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게스트하우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도난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를 원할 때
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해 위탁 약정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