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신안군과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신안군과 적용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적용 대상 기관”이란 신안군의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신안군과 적용 대상 기관에 적용한다.
② 신안군과 적용 대상 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신안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신안군과 적용 대상 기관에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 전문가, 교수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의 자체 조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군수 등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 및 독립성을 가진다. 단,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위 해당 기관의 장일 때 보고 대상은 상급 기관인 주무 기관으로 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④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괴롭힘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의견을 감사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감사부서장은 제7조제4항 또는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상담 결과에 이견이 없는 경우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상담자문위원과 조정ㆍ협의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5명으로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감사부서장
2. 제7조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부 전문가
3.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④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 수당 등의 조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예방 교육은 적용 대상 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예방교육과 관련된 담당자를 지정해 수행한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본 직원 또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① 군수는 신안군과 적용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리고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