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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피아노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18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피아노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아노의 섬”이란 신안군 자은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
2. “피아노의 섬 조성”이란 자은도의 자연경관과 청각 예술의 조화로 지역 관광자원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피아노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문화ㆍ예술 공연(경연) 행사 등 이에 필요한 사업
2. 각종 축제, 행사 개최, 홍보 등 관련 사업
3. 관내학교 악기 지원사업, 문화(음악 등)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4. 피아노 섬 조성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
6. 그 밖에 피아노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

위원회의 설치

피아노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피아노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피아노의 섬 조성 및 개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피아노의 섬 홍보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문화 행사 및 공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아노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당연직 위원은 피아노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자은면의 주민대표와 면장,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2. 피아노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 또는 공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피아노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및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