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