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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181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영광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경제활동 촉진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ㆍ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