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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17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읍·면민의 날

① 읍ㆍ면민의 날은 읍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행사

읍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읍ㆍ면민의 날 기념식
2. 각종 문화ㆍ예술 및 체육행사
3. 그 밖에 읍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ㆍ면장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읍ㆍ면 이장단, 번영회 등 사회단체 또는 문화ㆍ예술ㆍ체육 관련 협의회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읍ㆍ면장은 제3조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읍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6조

보조금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제3조에 따른 행사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