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중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신고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식품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중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신고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식품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과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ㆍ「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ㆍ「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다.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한 특정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