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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6176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05.>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ㆍ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가정행복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0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장
2.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영광군 1388청소년지원단의 장
4. 영광군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6. 영광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지역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과장
8.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9. 지역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10. 지역 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종사자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0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05.>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12. 0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05.>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0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 사전협의 등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계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05.>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05.>

제15조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