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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170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제3조

지원 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무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5.3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다른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② 예방접종 종류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30.>
1. 대상포진: 50세 이상 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 있는 경우 제외)(개정 2023.11.6.)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개정 2023.11.6.>
가. 12세 이상 17세 이하 남성 청소년
나. 18세 이상 26세 이하 주민(단, 국가예방접종에서 무료 지원하는 대상 제외)

제4조

지원횟수

예방접종 지원횟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1. 대상포진: 50세 이상 1회(개정 2023.11.6.)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2세 이상 26세 이하 2회 또는 3회 <개정 2023.11.6.>

제5조

접종비용의 지원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비용은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3.11.6.>
③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한 한다.

제6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무안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제7조

접종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국외이주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