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무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5.3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다른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② 예방접종 종류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30.>
1. 대상포진: 50세 이상 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 있는 경우 제외)(개정 2023.11.6.)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개정 2023.11.6.>
가. 12세 이상 17세 이하 남성 청소년
나. 18세 이상 26세 이하 주민(단, 국가예방접종에서 무료 지원하는 대상 제외)
예방접종 지원횟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1. 대상포진: 50세 이상 1회(개정 2023.11.6.)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2세 이상 26세 이하 2회 또는 3회 <개정 2023.11.6.>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비용은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3.11.6.>
③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한 한다.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무안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국외이주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