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개정 2024.12.30.)
2. “아동양육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대학 진학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대학 신입생(이하 “신입생”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3.27.> <개정 2025.7.14.>
1.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5.7.14.>
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 배우자가 모두 없거나 관내 아동 양육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신입생 본인이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5.7.14.>
3.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한 사람.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세 이상의 신입생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1.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입생 본인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한 사람.
③ 「무안군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성년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7.14.>
① 축하금은 신입생 1명당 100만원으로 하며,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축하금은 축하금 지원 공고 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종류의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입생 본인 또는 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 자녀로 한다.
② 지원신청은 대학 입학 연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한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 입학 다음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입생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