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과 구례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구례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구례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과 구례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구례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구례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결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 행사
2. 고향 방문객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
5. 출향인의 날 기념행사
6.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