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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산수유 노거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166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2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산수유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목인 산수유나무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수유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산수유 노거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와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

산수유 노거수 지정

① 군수는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기준에 맞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할 때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현장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산수유 노거수의 지정 해제

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일에 산수유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산수유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수유 노거수의 개인 소유자가 산수유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산수유 노거수의 표시

군수는 지정된 산수유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산수유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산수유 노거수의 보존ㆍ관리

①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시설물의 지나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수유 노거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산수유 노거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산수유 노거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산수유 노거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 및 후계목(後繼木) 육성,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9조

산수유 노거수의 관리 비용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산수유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 관련 도서 발간, 문화 활동, 제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산수유 노거수의 점검 등

①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 유지,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 점검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