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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165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례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조

지원 금액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의 입학준비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

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